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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 생산자표기 철저

2004-10-22 오전 10:12:38

출하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번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생산자 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출하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내용 - 농산물표준규격품 생산자 표기 철저 - 표기내용 : 품목, 생산자명, 전화번호 등 ☞ 기피사유 - 농약 잔류검사로 인한 적발 우려 - 부적합 농산물(중량미달 등) 적발우려 ☞ 관련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처분내용 - 부적합 출하(농약잔류검사) 적발시 1개월 유통중지 처분 아무쪼록, 출하주 및 생산자 여러분께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출하주 및 생산자 표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동 화 청 과 주 식 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