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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하약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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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약정절차

출하약정절차

동화청과와 출하약정을 맺은 후 고정출하하시면, 거래금액의 0.45%를 출하장려금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또한 동화청과 홈페이지 탐색 및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어 출하조절에 따른 수취가격 향상을 꾀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절차
    • 동화청과 소속 경매사와의 출하상담
    • 출하약정서 작성 및 접수
    • 출하내역 관리 및 출하장려금 지급(월 1회)
  • 약정 주요내용
    • 위탁상장 수수료율 :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근거한 위탁상장수수료율로 정산함
    • 출하장려금 지급율 : 거래금액의 0.45%
    • 출하약정 기간 등
  • 구비서류
    • 개인 및 작목반 : 주민등록등본 1통(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작목반 인원명단 1통, 통장 사본, 도장
    • 단체 및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통장 사본,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