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 동화청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하시 준수사항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등급규격/포장규격)에 따라 농산물을 포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 저장,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식탁에 오르기 전에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및 출하 농가에서는 생산(시·군)지명을 출하물품의 포장재(상자, 망)에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업무본부 3435-70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직원 2~3명이 주도하여 도매법인·중도매인과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중점 검사 내용을 차별화해 사과·딸기·양파·감자는 속박이 여부를, 복숭아·배·감귤·참외는 부패와 변질을, 애호박·감자·미나리는 중량 미달 부분등을 집중 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