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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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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 준수사항

표준 규격품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등급규격/포장규격)에 따라 농산물을 포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 표시사항
    • 등급규격 : 고르기, 당도, 색택, 무게, 모양 등
    • 포장규격 : 거래단량, 포장치수, 포장재질
    • 표시항목 :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또는 전화번호
  • 규격출하 관련 벌칙조항(농산물품질관리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표시변경처분·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성(잔류농약)검사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 저장,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식탁에 오르기 전에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시행기관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품목 : 전품목
  • 시행기간 : 연중 매일 실시
  • 조치사항 : 적발시 출하정지(1회 - 1개월 / 2회 - 2개월 / 3회 - 3개월), 실명 미표기 부적합 적발시 - 2개월 출하정지 및 고발조치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제도는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산물을 생산 및 출하 농가에서는 생산(시·군)지명을 출하물품의 포장재(상자, 망)에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조치
    •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조치
      • 5백만원 과태료 (1회에 1건당)

※기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당사업무본부 3435-70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급표준화(중량) 검사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직원 2~3명이 주도하여 도매법인·중도매인과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품목의 특성에 따라 중점 검사 내용을 차별화해 사과·딸기·양파·감자는 속박이 여부를, 복숭아·배·감귤·참외는 부패와 변질을, 애호박·감자·미나리는 중량 미달 부분등을 집중 검사합니다.

  • 시행기관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대상품목 : 전품목
  • 시행기간 : 연중 매일 실시
  • 조치사항 : 1회 - 주의 / 2회 - 경고 / 3회 - 1개월 출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