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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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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WA VEGETABLES AND FRUITS

도매시장법인 ESG 행동규범

목적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동화청과(주)는 지속가능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영이념 아래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연대를 통한 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및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선도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ESG경영 행동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환경정책

동화청과(주)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친화적 도매시장을 위한 공사의 환경경영 정책을 적극 이행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온실가스, 소음, 악취, 오염물질 등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환경 법규 준수, 기후위기 대응, 자원 선순환, 수자원 관리, 환경영향 최소화에 관한 표 입니다.
환경 법규 준수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1.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수립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원 선순환 생활쓰레기 및 부산물 등의 폐기물이 사료화,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수자원 관리 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고, 용수 사용량 절감, 우수 활용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1. 소음, 미세먼지, 악취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인권

동화청과(주)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환경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합니다.

차별 금지, 인도적 대우, 노동 법규의 준수, 결사의 자유,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표 입니다.
차별 금지
  1.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임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률 또는 사업장 안전과 채용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의료검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도적 대우
  1.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4. 임직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임직원의 요청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노동 법규의 준수
  1. 임직원에게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임직원의 근무시간이 법령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연장근무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을 지급합니다.
  4. 임직원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결사의 자유
  1.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와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 인하여 차별대우, 보복조치, 괴롭힘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활동을 보장합니다.
  3. 임직원이 근로조건, 경영방침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 법령 및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해진 고용 최저연령을 준수하여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 최저연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하지 아니하며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강제노동 금지
  1. 강제 또는 착취 노동,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 또는 종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또는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 또는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외로 합니다.
  3. 근로자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일체의 수수료(예: 취업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동화청과(주)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산업안전에 관한 표 입니다.
산업안전
  1.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와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 상기 명시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3. 근로자가 안전문제 관련 우려사항을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상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4.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1. 사업장에 책임자 직속의 안전관리 담당 인원을 배치하고, 그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2.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 대피 절차, 보고 체계,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정조치 합니다.
산업재해 및 질병
  1.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조립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합니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합니다.
위생 위생시설(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 등)에 대한 위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휴게실의 청결 및 비상 출구, 난방․환기 장치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윤리경영

동화청과(주)는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합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합니다.

경영 투명성에 관한 표 입니다.
경영 투명성
  1. 모든 기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합니다.
  2. 경영활동, 재무 상태, 안전 관리 실태, 환경 보전 실태, 성과에 관한 정보는 법령 및 관행에 따라 공개합니다.
사업 청렴성
  1.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 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금전상ㆍ비금전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또는 수령하거나 수령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2. 임직원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신고 프로세스 구축하여 감시하고, 이를 제공 또는 수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응분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3. 법률에서 보호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 보호절차를 운영하며 보복 등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다양하고 자율적인 실천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경영시스템

지속가능한 경영 표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 표명
  1.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2.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 및 그 실행 계획에 관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합니다.
ESG 진단 및 개선
  1. ESG 경영 목표 달성과 행동규범 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ESG 경영 검증을 실시하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갑니다.
  2. 검증 결과, ESG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소정의 기간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