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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하 및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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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및 경매절차

  • 출하·경매절차

    1. 출하주와 동화청과가 출하약정을 체결합니다.
    2. 출하주는 동화청과 소속 경매사와 출하상담을 합니다.
      • 출하시기 및 출하량 등을 상담합니다.
    3. 출하주는 농산물 수확 후 선별 포장하여 개인 또는 단체별로 동화청과에 출하합니다.
      • 정확한 선별 및 포장 규격화가 필요합니다.
      • 소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에는 농협 및 작목반을 통한 계통출하가 유리합니다.
    4. 출하주는 출하할 농산물의 송품장을 기재한 후 동화청과에 접수합니다.
    5. 동화청과는 출하된 농산물을 품목별, 생산자별로 구분하여 경매장에 하역, 진열합니다.
    6. 동화청과는 접수된 송품장을 바탕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합니다.
    7. 경매사는 작황, 반입량, 시장판매가격, 도매 및 소매 재고량, 품질 등을 감안하여 내정가격을 정합니다.
    8. 경매사의 주관 하에 중도매(법)인 또는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9. 최고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법)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농산물을 낙찰시킵니다.
    10. 판매금액에서 상장수수료와 하차임 등을 제한 판매대금을 출하주에게 지급합니다.
    11. 출하주에게는 수탁판매 정산서를. 중도매(법)인에게는 낙찰 명세서를 발송합니다.
  • 유의사항

    출하상담

    출하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려면 출하약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하약정이 이루어지면 동화청과의 전문영업사원들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출하시기 및 출하량 등 출하요령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출하 전 동화청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세 및 시황 정보를 습득하시면 출하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품선별요령 및 포장

    출하상품에 대해 높은 시세를 적용 받으시려면 정확한 선별과 규격포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청과 영업팀에서는 산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선별요령과 포장규격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통출하

    적은 양의 농산물을 출하하시거나 지역별 시세차이를 극복하시려면 작목반, 농협 등의 단체를 통한 계통출하가 유리합니다.

    경매시간 엄수

    지정된 경매시간 이전에 출하상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