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강화 계획
① 부적합 발생이 높은 지역 및 품목 특별 관리 수거 검사(주 1회 이상)
② 의심품목 집중 수거 검사(월 2회 이상)
③ 불법농약 및 부적합 다발지역 농약 안전사용 홍보 강화(수시)
◈ 농약관리법 개정 내용
①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미등록농약의 제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농약 등 또는 원제를 판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농약판매관리인의 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농업인 등 농약사용자
- 미등록 농약 등을 사용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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