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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강화 계획 및 농약관리법 개정 내용

2012-06-26 오후 5:41:41

◈ 검사 강화 계획 ① 부적합 발생이 높은 지역 및 품목 특별 관리 수거 검사(주 1회 이상) ② 의심품목 집중 수거 검사(월 2회 이상) ③ 불법농약 및 부적합 다발지역 농약 안전사용 홍보 강화(수시) ◈ 농약관리법 개정 내용 ①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미등록농약의 제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농약 등 또는 원제를 판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 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 농약판매관리인의 교육 미이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을 사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농업인 등 농약사용자 - 미등록 농약 등을 사용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