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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관련 농안법 개정 내용 및 불법농약 사용금지

2012-01-20 오후 3:34:43

ㅁ 농안법 개정내용 - 농안법 제38조의 2 및 제90조 개정(2012.01.22 부터 시행)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출하자에 대하여 전국 모든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 - 출하제한 기간중 명의변경으로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ㅁ 국내 미등록된 '유니코나졸'검출 관련 - 관할시로부터 제조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회수, 폐기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일부 제품들이 회수되지 않고 농가에서 계속 사용하여 가락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유니코나졸' 성분이 검출되어 출하자들이 출하제한 및 형사고발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니코나졸'이 포함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