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하예약제란?
도매시장에 출하를 희망하는 출하자가 농산물을 출하하기 2~6일 전 도매시장법인에
출하 의향과 출하량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이 과잉, 과소출하를 사전
조절토록하여 수급안정을 꾀하고 거래가격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출하자의 수취
가격 제고 및 소비자 구매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시행 품목 : 배추, 무
◇ 시행 일시 : 2011년 5월 1일부터
◇ 출하 예약 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출하예약
- 채소3팀 : 02-3435-7080, 7083 / 경매사 : 박홍균 010-5327-3408
- 대표전화 TEL.02-3435-7000 / FAX.02-3435-7009
※ FAX를 통한 출하예약시 일자, 산지, 출하자명, 품목, 수량(톤), 연락처등 기입
▷ 홈페이지를 통한 출하예약
◇ 출하 예약시 혜택(장점)
- 출하 예약의 장점은 수급량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수취제고가 가능합니다.
- 출하 예약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경매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출하 예약 우수 출하자분들에게는 선도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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