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양파 정량 유통 고지'('11.02.21.)와 관련입니다.
ㅇ 양파 표준규격망 및 표시내용 부착 출하는 현재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출하처에서 양파 실중량이 표시중량과 많은 차이가 있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출하주 여러분께서는 정량 출하를 철저히 이행하시어 농산물 유통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표준거래단위 : 5kg, 8kg, 10kg, 12kg, 15kg, 20kg
- 표시중량 미달시 조치 사항 : 회송 및 출하정지 (농안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8조2)
- 허용 오차 : 3%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10-97호 제10조 중량 등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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