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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표준규격 개정 고시에 따른 안내

2011-01-05 오후 12:28:34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0-41 호(2010.12.27.)와 관련입니다. ㅇ 가락시장에서는 양파 규격 표시 및 표준 규격망 출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 표시품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합니다. - 시행시기 : 2011. 2. 1. 반입분부터 - 표준규격망 기재사항 : 품명, 등급, 산지, 생산자명, 연락처 반드시 표기 - 포장규격 : 5kg, 8kg, 10kg, 12kg, 15kg, 20kg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1. 1. 31 까지 ㅇ 농산물 유통의 신용거래 정착과 경매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출하자 및 유통인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