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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합시다.

2006-10-11 오후 4:35:09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수입농산물은 생산국가명을, 국산농산물은 생산(시,군)명을 제품의 포장재 또는 스티카, 푯말 등에 표 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농산물 ★★★ ▷ 수입농산물 : 178개 품목 (사실상 거의 전품목) ▷ 국내농산물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건고추, 생강, 당근, 연근, 옥수수,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더덕,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우엉, 멜론, 고비, 두릅, 죽순, 땅콩,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콩, 완두콩,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표고 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 과일류 : 사과, 배, 단감, 귤, 감, 포도, 살구, 매실, 토마토, 참다래, 메론, 파인 애플, 앵두, 무하과, 유자, 버찌, 은행, 호도, 잣, 밤, 대추 - 인삼류 : 수삼 ▷ 2007.4.1.부터 시행할 원산지표시의무 추가 품목 => 무,배추,양배추,파,참외,수박,딸기,복숭아,자두,곶감,상황버섯.아가리쿠스, 동충하초,장뇌삼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조치 ★★★ ▷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수산물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수거,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부과 : 1회 1건당 5백만원 기타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전화 : 업무팀 343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