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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기재 철저 안내

2006-09-18 오후 1:43:04

현재 정부에서는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믿고 찾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가락시장 관리공사에서는 매일 품질검사 및 안정성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농산물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출하할 때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믿고 찾는 농산물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애써 가꾸신 농산물에 대하여 제대로 경매를 시행할수 없어 제값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며 물대 수령절차도 까다로워 여러 면에서 출하주분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출하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송장작성을 하여주시는 것이 땀흘려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또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믿고 찾는 농산물을 만드는데 일조하심을 알려드리오니 출하하실 때 송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품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생산자명, 품명, 등급, 수량, 전화번호, 송금구좌번호(미계약자만 해당), 주소 ############ 송품장(규격 송품장)이 없으면...... ############ @ 출하물품을 판매(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을 누가 출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출하물품을 판매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 판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물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상품인지, 어디로 판매대금을 보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미 지급금 발생) @ 출하주가 자기 물건을 확인해도 판매대금을 지급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 출하주가 유선으로 자기의 물건이라고 송금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가 없기 때문 에 함부로 판매대금을 지급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본인상경, 주민등록증지참등 지급절차 복잡) @ 출하주가 불이익을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 출하상품 하자시 생산자의 연락처가 없어 사전 협의를 못해 잘못처리 될 경우 불 이익은 출하주가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 수량, 등급, 품명의 불일치등으로 생산자가 보낸 사항과 판매된 사항이 상이할 경우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생산가가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 중량표시가 없기 때문에 하역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예,오이는 15kg 상자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12kg상자로 출하하였을 때 15kg상자로 출하한 것으로 오 인하고 하역비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 출하장려금이나 선도금 지원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하실적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출하주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이나 선도금 지 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규격 송품장을 사용하면 특히 이런점이 좋습니다. }}}}}}}}} @ 출하주는 땀흘러 출하한 농산물을 정확한 상품명세 제출로 이익을 극대화 시킬수있으며 @ 도매법인은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정산으로 물품대금 지급시간을 앞당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