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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농약잔류) 검사에 대한 안내

2006-07-19 오후 3:55:42

◇ 가락시장에서는 채소. 과일류의 전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안전성(농약잔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농약이 검출될수 있는 농산물을 출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 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유념하시어 출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4조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68조 □ 안전성(농약)검사 대상품목 : 채소 . 과일 전품목 □ 안전성검사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안전성(농약)검사 대상품목 : 채소 . 과일 전품목 □ 안전성(농약)검사 시행기간 : 년중계속(매일실시) □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치사항 ㅇ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시 시장내 폐기처분(보상 및 배상 없음) ㅇ 부적합 농산물 1회 출하자 - 1개월간 가락시장내 출하금지 - 가락시장내 게시판에 게시 - 해당 시.군청, 농협, 농업기술센터,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금지 내역 통보 - 농림부, 서울시, 농협중앙회, 농산물검사소, 농촌진흥청 보고(통보) ㅇ 부적합농산물 2회 출하 및 반입금지 기간중 출하시 - 고발조치 □ 출하품의 출하실명제 적극 추진 철저 요청 ㅇ 모든 출하품의 포장 박스에 생산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ㅇ 짝짐(보따리) 포장은 박스등 규격포장으로 적극 전환요청(인적사항 라벨에 정확히 기재) ㅇ 단 묶음시 묶음 끝에 출하자 인적사항 인쇄 부착 □ 참고사항 서울시 농산물공사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하자 여러분께서도 출하하기전 농산물 시료를 채취 하여 사전 안전성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