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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신청 공지

2020-12-30 오후 2:04: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지 내용> _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 시스템 (atpool.or.kr)

 

※ `21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1. 1. 6(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침 및 세부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ㅁ 사업신청 접수 : `20. 12. 28.(월) ~ `21. 1. 8.(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

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

ㅁ 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 → 

                     4) 필수입력사항(분홍색 칸)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 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 이준녕 계장, TEL. 02-2080-6368, nyjune@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1(aTpool) 2021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