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는 상장경매품목 수탁시 반드시 출하자(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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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송품장 또는 박스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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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출하자(생산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출하해 주시
기 바랍니다.
ㅁ 해당품목
ㅇ 상추류, 쌈채류, 시금치류 등 주로 엽채류에 해당
ㅁ 인적사항 기재 기피사유
ㅇ 농약 잔류검사시 적발 우려
ㅇ 속박이, 수량부족, 중량미달 우려
ㅁ 관련규정
ㅇ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41조 '불량 출하자 제재'
ㅁ 처분사항
ㅇ 도매시장 출하금지 및 경매 절대 불가
ㅇ 경매직전에 인적사항 표기행위 절대금지(처음부터 송품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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