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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시 인적사항 표기 안내 홍보

2005-07-26 오후 2:15:08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는 상장경매품목 수탁시 반드시 출하자(생산자) --------------- 인적사항을 송품장 또는 박스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시 아래와 ---------------------------------- 같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출하자(생산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출하해 주시 기 바랍니다. ㅁ 해당품목 ㅇ 상추류, 쌈채류, 시금치류 등 주로 엽채류에 해당 ㅁ 인적사항 기재 기피사유 ㅇ 농약 잔류검사시 적발 우려 ㅇ 속박이, 수량부족, 중량미달 우려 ㅁ 관련규정 ㅇ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41조 '불량 출하자 제재' ㅁ 처분사항 ㅇ 도매시장 출하금지 및 경매 절대 불가 ㅇ 경매직전에 인적사항 표기행위 절대금지(처음부터 송품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