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부터 관련 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시행된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고액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유통인 분들께서는 도매시 위반행위로 적발되지 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 안내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판매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 위반 금액별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금액 | 과징금의 금액 |
0,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0.5배 |
0,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0.7배 |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1.0배 |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1.5배 |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2.0배 |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2.5배 |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의 3.0배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의 4.0배(최고 3억원) |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위반은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 ~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강화된 내용
◦ 2년간 위반횟수 합산 과징금 부과 ⇨ 2년간 2회 위반시점에 과징금 즉시 부과(‘19.7.1)
◈ 관련 사례(예시)
◦ 1차 위반 : ‘18.5.7 _ 마늘 6톤 / 판매금액 4천만원
◦ 2차 위반 : ‘19.3.2 _ 마늘 5톤 / 판매금액 3천만원
⇨ 과징금 : 2억 8천만원(판매금액 7천만원 x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