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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과징금 안내

2019-08-08 오후 3:38:15

2015년 6월부터 관련 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시행된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고액의 과징금 부과 기준2019년 7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유통인 분들께서는 도매시 위반행위로 적발되지 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 안내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판매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 위반 금액별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0,1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0.5배

0,5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0.7배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1.0배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1.5배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2.0배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2.5배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의 3.0배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의 4.0배(최고 3억원)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위반은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 ~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강화된 내용 

  ◦ 2년간 위반횟수 합산 과징금 부과 ⇨ 2년간 2회 위반시점에 과징금 즉시 부과(‘19.7.1)

 

◈ 관련 사례(예시) 

  ◦ 1차 위반 : ‘18.5.7 _ 마늘 6톤 / 판매금액 4천만원

  ◦ 2차 위반 : ‘19.3.2 _ 마늘 5톤 / 판매금액 3천만원

   ⇨ 과징금 : 2억 8천만원(판매금액 7천만원 x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