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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안내

2004-03-31 오전 10:18:43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생산 출하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대상 품목을 일부 수입 농산물에서 국산농산물 전품목에 대하여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유화개방정책에따라 더욱 더 원산지 미표시및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등 불법 유통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질적차별화와 값싼 저질의 외국산 농산물로 인한 국내에서의 유통혼란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는 구매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민에게는 생산농산물의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출하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하 농산물은 생산(시,군)명을 출하물품의 포장재(상자,망)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화청과"로 출하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들은 출하의 만족을 배가 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농산물 ******** - 수입농산물 : 178개품목(사실상 전품목) - 국내농산물 채소류 : 감자, 고구마 , 오이, 가지, 마늘, 양파, 건고추, 생강, 당근, 연근, 옥수수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더덕,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우엉, 고비, 두릅, 죽순, 두류, 버섯류등 국내에서 생산되어 출하되는 모든 품목 과일류 : 사과, 배, 단감, 귤, 감, 포도, 살구, 매실, 토마토, 참다래, 메론, 파인애플, 앵두, 무하과, 유자, 버찌, 은행, 호도, 잣, 밤, 대추, 곳감 등 국내에서 생산되어 출하되는 모든 품목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 전화 : 업무팀 02) 3435-4321(교환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