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부터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기존 15kg 단위는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규격으로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사과 유통 규격 단위 변경
기존 15kg => 5kg 또는 10kg 단위 유통
2. 시행시기 : 2014년 8월 1일
3. 시행대상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 박스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까지 15kg 단위 병행 출하가 가능하나,
20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출하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