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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경매 품목(망배추) 거래에 따른 합의사항

2004-03-12 오전 10:14:41

2004. 3. 1.부터 망배추 출하시 동일망(같은 size)을 사용하고, "재" 적용물량은 차량 당 반입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재" 적용가격은 上品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망 배추의 품질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서 가감 조정키로 합의되었습니다. 1. 망배추의 가격결정은 1개 동일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우수한 등급의 물품으로 동 차량만의 범위내에서 上品이라 칭할수 있는 물품(속칭 원거리)를 기준으로 경매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재 적용물량은 반입물량의 10% 범위내에서,재 적용가격은 上品가격의 70%를 기준으 로 설정하되, 망배추의 품질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서 가감 조정키로 한다. - 재 적용물량 : 총 출하망수의 10%를 적용 예) 5톤트럭 800망 출하시 재적용 물량은 800망의 10%인 80망 범위내에서 적용 - 재 적용가격 : 上品 경락가격의 70%를 기준 예) 上品가격이 망당 1,000원일 경우 재적용물량 10%의 가격은 上品경락가격의 70%선인 700원을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