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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전 무상 정밀검사’ 안내

2014-04-21 오후 7:50:58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부적합으로 인한 출하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출하전 농산물 정밀검사를 무상으로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출하전 안전성 검사」 방법을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면서 잔류농약검사 항목이 종전 31종에서  245종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검사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니, 출하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하전 안전성 검사란? 

 ○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면 공사가 이를 무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사전 예방 검사 제도.

 

■ 출하전 안전성 검사 의뢰 방법 

 ○ 진행순서

  ① 출하자 검사 상담

   - 주간 : 02-3435-0600 (식품공사 콜센터)

   - 야간 : 02-3435-0390 (안전성 검사실)

  ② 신청서 접수

   - 대 상 :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및 도매시장법인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출하자

   - 접수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

  ③ 시료 접수 (택배 / 방문)

   - 엽채류 0.5Kg 이상, 쌈채류 0.3Kg 이상

  ④ 정밀검사 시행

   - QuEChERS 검사 시행 (기존 31종 속성검사 → 245종 정밀검사로 검사방법 변경)

  ⑤ 정밀검사 결과

   - 유선 ․ 무선으로 결과 안내

   - 농약 및 출하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