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파 중량미달품(1kg 미만)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파 중량미달 출하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 안내드리오니,
대파 출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정량(1kg)을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매전 단당 샘플 계근후 차량 뒷면에 계근결과 부착
◈ 경매전 경매 참가자에 중량미달품 사실 공지
◈ 낙찰자들은 판매시 중량미달 사실 고지후 판매하여 사전에 민원 예방
◈ 중량미달 적발시 행정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