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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정량(1kg) 출하 안내

2014-02-27 오후 6:35:02

최근 대파 중량미달품(1kg 미만)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파 중량미달 출하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 안내드리오니,

대파 출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정량(1kg)을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매전 단당 샘플 계근후 차량 뒷면에 계근결과 부착

◈ 경매전 경매 참가자에 중량미달품 사실 공지

◈ 낙찰자들은 판매시 중량미달 사실 고지후 판매하여 사전에 민원 예방

◈ 중량미달 적발시 행정조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