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맞아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산지표시, 안전성검사, 표준규격표시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과태로 (1회에 1건당)
2.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 저장,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식탁에 오르기 전에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실시 방법
시행기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상품목 : 전품목
시행기간 : 연중 매일 실시
조치사항 : 적발시 출하 정지 (1회 - 1개월 / 2회 - 2개월 / 3회 - 3개월
실명 미표기 부적합 적발시 - 2개월 출하정지 및 고발조치
3. 표준규격 표시
농산물의 상품성 재고, 유통 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등급규격/포장규격)에 따라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규격 : 고르기, 당도, 색택, 무게, 모양 등
포장규격 : 거래단량, 포장치수, 포장재질
표시항목
- 품목, 산지, 품종, 등급 , 무게.
- 개수, 생산자.
- 생산자 단체, 명칭, 또는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동부팜청과 홈페이지→서비스정보→출하시 준수사항 메뉴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하자 및 중도매인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시장내 공정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 한해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