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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안전성검사, 표준규격표시에 관한 안내

2013-12-13 오전 12:00:00

추운 겨울을 맞아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산지표시, 안전성검사, 표준규격표시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조치

 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과태로 (1회에 1건당)

 

2.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 저장,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식탁에 오르기 전에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실시 방법

  시행기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품목 : 전품목

  시행기간 : 연중 매일 실시

  조치사항 : 적발시 출하 정지 (1회 - 1개월 / 2회 - 2개월 / 3회 - 3개월

  실명 미표기 부적합 적발시 - 2개월 출하정지 및 고발조치

 

3. 표준규격 표시

 

농산물의 상품성 재고, 유통 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등급규격/포장규격)에 따라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급규격 : 고르기, 당도, 색택, 무게, 모양 등

  포장규격 : 거래단량, 포장치수, 포장재질

  표시항목

   - 품목, 산지, 품종, 등급 , 무게.

   - 개수, 생산자.

  - 생산자 단체, 명칭, 또는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동부팜청과 홈페이지→서비스정보→출하시 준수사항 메뉴에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하자 및 중도매인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시장내 공정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 한해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