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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등록제 시행(안내)

2004-02-19 오전 11:26:17

*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하등록제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 출하자 등록제란 도매시장에 실명으로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에 따른 책임성 부여 와 농산물 품질개선, 거래질서 확립, 정확한 유통정보 이용 등 출하자 여러분께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출하자 등록 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등록방법 구비서류 - 개별 생산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경작자 증명원, 단위농협 조합원 증명원 등) - 산지유통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의사항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신분은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접수하여 주시고, 일반 생산자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및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등록 후 개별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 등록번호는 출하예정 물량 정보입력 및 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당사(업무팀 02-3435-70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