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출하등록제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 출하자 등록제란 도매시장에 실명으로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에 따른 책임성 부여
와 농산물 품질개선, 거래질서 확립, 정확한 유통정보 이용 등 출하자 여러분께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출하자 등록
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등록방법
구비서류
- 개별 생산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경작자 증명원, 단위농협 조합원 증명원 등)
- 산지유통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의사항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신분은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접수하여 주시고, 일반
생산자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및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등록 후 개별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 등록번호는 출하예정 물량 정보입력 및
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당사(업무팀 02-3435-70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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