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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법 개정관련 안내문(송품장 필히 작성)

2004-01-31 오전 10:00:07

2004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하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매입계산서 발행 대상 및 기재사항 =. 당사와 출하계약을 한 출하자(농협,영농조합,산지유통인,개인 등)에 발행합니다. =. 당사와 출하계약을 하지 않고 출하하는 생산자의 발행은 인적사항을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 송품장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발행이 가능하므 로 필히 기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출하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즉시 당사로 통보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당사가 출하주를 대신하여 매입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지 침에 의거) ㅇ 매출계산서 발행 대상 및 내용 =.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상인으로 그 상인이 거래한 판매된 내역 ㅇ 송품장 미제출이나 출하주 미확인시 부과내역 =.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은 출하물품에 대한 매입계산서는 발행할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성명,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 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필히 작성하여 출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미작성되어 매입계산서 미교부시에는 발생할 금액에 대하여 2% 가산금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