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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시행 안내

2004-01-27 오후 2:52:21

지난 2003년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4년 1월1일 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미흡등으로 출하자(생산자)에게 전달이 되질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수거율을 높이기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생산자는 해당제품,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마크를 부착,인쇄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않고 도매시장에 출하 후 관계기관의 단속에 적발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분리배출표시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oreco.or.kr/ 이나 http://www.epr.or.kr/pho/pho.asp 을 참고하시고 전화 032)560-1822∼9, 1831 ~ 4, 1841 ~ 4 (FAX:563-1071) 당사 02)3435-70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