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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추 및 쌈배추 상표권 침해 관련 안내

2005-12-21 오후 4:22:43

출하주 및 생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몇가지 당부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ㅁ 상표권 침해 품목 : 쌈추 및 쌈배추 ㅁ 상표권 침해 사유 ㅇ 유사품목이 쌈추나 쌈배추로 둔갑하여 출하 ㅇ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종묘회사에서 씨앗(종묘) 판매 ㅁ 상표권 고소 사례 현재 쌈추,쌈배추 상표 개발 및 등록자가 허가없이 씨앗(종묘)을 판매한 종묘회사 고소 ㅁ 출하시 예방 대책 ㅇ 허가받은 종묘회사로부터 쌈추 및 쌈배추 씨앗 구입 ㅇ 유사품목을 쌈추, 쌈배추로 둔갑시키는 행위 금지 ㅇ 출하시 포장박스 및 송품장에 품목 등 인적사항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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