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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소포장 유통사업에 따른 15kg 상자 출하 제한 안내

2014-08-05 오후 9:13:28

 

2014년 8월 1일부터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기존 15kg 단위는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규격으로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사과 유통 규격 단위 변경

 

               기존 15kg => 5kg 또는 10kg 단위 유통

 

 2. 시행시기 : 2014년 8월 1일

 

 3. 시행대상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 박스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까지 15kg 단위 병행 출하가 가능하나,

 

    20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출하 전면 금지

동화청과TEL. 02)3435-7000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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