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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2021-03-19 오후 4:00:24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출하자 신고 안하고 출하 할 경우

농안법 제38조 2호(수탁의 거부금지 등)에 의거하여

농산물의 수탁.판매거부, 기피 등 차별대우 받을 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선 필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출하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자신고 자세한 방법은 자료실(클릭)에 있습니다.

 

※출하자신고 담당번호
업     무 : 02-3435-0297

승     인 : 02-3435-0437

팩스 번호 : 02-3435-0442

이 메 일 : kbhleo@gara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