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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표준송품장 사용 안내

2020-09-18 오후 6:14:57

표준송품장 사용 안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송품장 미작성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 및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첨부자료 [표준송품장 예시]를 참고하시어 출하시 표준송품장 

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송품장 미작성시 ◈◈◈

 

□ 판매대금 미지급

   ☞ 물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상품인지, 어디로 판매대금을 송금해야 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므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 출하자가 유선으로 자기의 물건이라고 송금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송품장)가 없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지급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지급절차 복잡) 

□ 경매 지연

   ☞ 출하 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역·선별 업무가 지연되고 시세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송품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 매매방법, 생산자명, 품목, 중량, 규격, 등급, 출하처정보(입금계좌), 운송자정보(운임, 차량번호, 기사명) 등

     ☞ 표준송품장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donghwafp.com)에서 다운가능하며, 당사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언제든 수령이 가능합니다. 

파일첨부 1가락시장+표준송품장(양식).hwp
파일첨부 2가락시장+표준송품장(양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