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는 ‘15년 8월부터 사과 소포장 유통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에 일부 비규격품(15kg)이 거래되고 있어,
사과 소포장 유통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하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과 소포장유통 정착을 위한 추진 사항
1. 시행대상 : 전국 도매시장
2. 추진내용 : 사과 15kg박스 출하금지
- 5kg, 7.5kg, 10kg 단위로 출하
- 소분 재포장 및 낱개판매용 수요는 P-BOX등 표준규격 기기로 충족 가능
3. 점검강화 : ①법인 - 매일 등급표준화 검사 시행 _ 12/18부터
②공사 - 매일 경매장 순회점검 관리 _ 공사 야간 상장지도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