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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소포장 유통 시행에 따른 표준 거래단위 개편 안내

2015-08-25 오후 1:40:16

   2015년 8월 1일부터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사과의 표준거래단위가 15kg 상자에서  10kg, 5kg 이하

소포장 중심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과 소포장유통 정착을 위한 추진 사항

  - 산지농협 : 15kg 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 자율적 중단

  - 정      부 : 사과 15kg 상자 출하시 공동선별비 지원 중단

  - 도매시장 : 10kg 단위 이하 소포장품 우선 경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