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 하오니, 유통인 여러분께서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시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5. 1. 26.(월) ~ 2. 17.(화) ◈ 단속내용 : 농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 여부 ◈ 단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송파구 등 ◈ 원산지 표시 의무 농산물 수입농산물 | 160개 품목(대외 무역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국내농산물 | 두 류 | 땅콩,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콩, 완두콩, 기타 콩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우엉, 무, 배추, 양배추, 파,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옥수수 | 버섯류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양송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 과일류 | 사과, 배, 단감, 귤,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곳감,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멜론, 호도, 잣, 밤, 은행, | 인삼류 | 수삼, 장뇌삼 |
◈ 원산지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수산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과태료 (1회에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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