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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안내

2015-01-28 오후 2:42:13

항상 농산물 유통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 하오니,  

유통인 여러분께서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시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5. 1. 26.(월) ~ 2. 17.(화)

◈ 단속내용 : 농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 여부

◈ 단속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송파구 등

 

◈ 원산지 표시 의무 농산물



수입농산물

160개 품목(대외 무역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국내농산물 

두 류

땅콩,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콩, 완두콩, 기타 콩

채소류

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우엉, 무, 배추, 양배추, 파,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옥수수

버섯류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양송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과일류

사과, 배, 단감, 귤,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곳감,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멜론,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

수삼, 장뇌삼

 

◈ 원산지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우려표시, 표시의 손상 및 변경, 원산지 위장판매 등에 대한 조치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수산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농수산가공업자 : 3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 농수산물의 조사, 수거, 열람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과태료 (1회에 1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