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3550(2014.12.24)호와 관련하여, 농산물표준규격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하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농산물표준규격 개정 고시 주요내용
가. 포장규격
1) 풋옥수수의 현 표준거래단위는 30개부터이지만, 소포장화 추세에 따라 20개 단위도 추가
2) 사과의 유통활성화 정책에 따른 표준거래단위의 최대단위를 15Kg에서 10Kg로 조정
3)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할 때 현 2Kg 미만의 투명 소포장의 경우만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3Kg 미만으로 범위 완화
4)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T-11형 펠릿의 평면 적재효율 90%로 정하고 있으나, T-12형 펠(1,200X1,200mm)도 표준으로 채택
나. 등급규격
1) 매실의 경우 지름선별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현행 무기 크기 구분표에 지름 크기구분을
새로 추가하여 무게구분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2) 참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표피 갈변이 쉽게 일어나, 신선도 판단기준을 꼭지 시들음 대신 갈변현상을 추가
3) 브로코리는 등급규격을 신설하여 상품성정도를 특,상,보통으로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