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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 제도 안내

2003-12-18 오후 12:50:30

우리 동화청과(주)를 이용하시는 출하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도]를 안내하오니, 출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도] 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출하자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시 도매시장법인에 서면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하면 그가격 미만으로 는 판매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ㅁ 거래성립 최저가격의 제시 요건 최저 가격 제시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당사 비치, 홈페이지에는 '고객지원=> 자료실' 신청서 다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출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ㅇ 출하품 내역(품목, 중량, 규격, 수량) 및 거래성립 최저가격 ㅇ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내용 ㅁ 기타 유의사항 최저가격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전화 및 구두로 제 시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당사(업무팀 02-3435-7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